사업소당 최고 5000만 원…연리 1%로 2년 거치 4년 상환

[농업경제신문=임채령 기자] 충남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 원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의 융자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