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겨울철 농작물 관리요령 소개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지금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을 나는 보리, 밀, 거친먹이 등 동계작물은 흙 속에 물기가 많을 때 나타나는 피해 습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동계작물이 자라는 논은 눈이나 비가 내렸을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길을 정돈해야 한다.

작물이 뿌리를 내린 곳을 살펴보아 빈틈이 보일 때에는 곱게 부순 흙을 넣어 채우고, 서릿발에 뿌리가 들뜨지 않도록 땅 밟기를 한다.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밭작물인 마늘과 양파는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 속에 적당한 물기를 머금게 관리해준다.

서릿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솟구쳐 올라온 작물은 잘 눌러주고, 뿌리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준다.

또한, 밭작물의 언피해를 막기 위해 밭 위에 덮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준다.

수확 적기에 돌입한 가을배추와 가을무는 영하8℃ 안팎에서 언피해를 받기 쉽다. 남부지역에서는 부직포나 비닐 등을 준비해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한다.

과일나무는 언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줄기에 흰색 페인트를 발라주거나 반사필름, 두꺼운 부직포 등으로 싸맨다.

과수원 안에 냉기류가 멈춰있게 되면 나무에 언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수원 안쪽에서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애준다.

시설하우스는 폭설에 대비해 보조지지대(보강지주)를 설치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끈(하우스 밴드)을 묶는다.

시설하우스의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2~6미터 간격으로 보조지지대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시설하우스의 폭이 넓을수록 보조지지대 설치간격을 줄여야 한다.

시설하우스 위에 덮은 보온덮개나 빛가림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걷어둔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시설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환풍기를 돌려 시설하우스의 파이프 골조와 비닐을 최대한 밀착시킨다.

정준용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대설, 한파, 강풍 등 겨울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농업인과 기술지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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