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박진원기자] 양양군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산림 19개소, 3.86ha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산사태 위험지도와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등을 활용한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방전문가, 산림기술사, 학계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 19개소(32필지)를 최종 선정했다.

편입면적은 모두 3.86ha로 지역별로는 산림 비중이 높은 서면이 11개소로 가장 많고, 손양면과 현남면이 각 3개소, 현북면이 2개소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향후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양양군은 공고를 통해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과 지정예정지 도면,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짐에 따라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