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바로알기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현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1차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2차 시행으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Codex)과 유사작목 기준 등을 적용함에 따라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1차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다.

2차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한다. 2차 PLS가 시행되면 농약 사용 시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이하만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잔류농약 안정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증가가 우려된다.

2015년(3.3%)부터 2017년 7월(8.8%)까지 SaftQin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PLS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2.7배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으로 시행될 PLS를 통과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를 기억하자.

△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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