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박진원기자]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이 올 한 해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182건, 179,939㎡의 농지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8,3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책정,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2016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작목별로 보면 벼가 85건 118,293㎡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옥수수(64건, 45,603㎡)와 콩(12건 8,535㎡) 작목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현남면(45,538㎡)과 현북면(36,437㎡), 강현면(33,92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박경열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농작물 피해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선제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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