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박진원기자] 양양군이 건축 인‧허가에 따른 민원발생과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알림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양지역의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수요가 급증해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이달 21일부터 건축허가지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건축허가 사전알림제’를 시행, 건축법 등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알림제는 주변환경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인‧허가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다.

대상 건축물은 ‣지하 3층, 12m 이상 토지굴착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 ‣지상 21층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100세대 이상) ‣사행성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장례식장 ‣정신병원‧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교정‧군사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축사 등이다.

사전알림제가 시행되는 이달 21일부터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에 앞서 건물 위치와 층별 용도, 건축규모 등을 알리는 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예고 기간은 예고문이 게시된 다음날로부터 7일 간으로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접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실제거주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건축주에게 고지해 반영토록 유도하고, 타당한 자료나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억지성 의견은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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