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3대 한도 신청

[농업경제신문=임채령 기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에 대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트랙터 등 18종 46대를 매각할 예정이다.

청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장비 불용물품 매각 수의계약이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 중고 임대장비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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