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충남 당진, 전북 정읍에 이어 서산, 청주까지 번진 AI 주의보가 제주까지 내려졌다.

겨울철을 맞아 국내에 들어온 야생조류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방역 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27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 AI 바이러스 항원이 지난달 30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반면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 무심천, 충남 서산시 잠홍저수지, 23일 충남 당진시 석문간척지 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0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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