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안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지원책 마련도 병행할 것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며 설 명절을 앞둔 일부 과일·화훼농가 등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한우·인삼 등의 고가 선물 등은 이번 개정안에도 실질적 판매 증대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농업계의 피해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영란법 이후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했던 과일과 화훼부분의 가액조정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축하난은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됐다.

다만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은 가능하다.

반면 한우와 인삼 등은 여전히 고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들 상품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또한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미진하긴 하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용에서 제외된 외식업체 등의 지원 대책 역시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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