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전기공사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 4대 보험 확인의무 확대, 거짓 실적자 행정청 통지의무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전기공사의 건전한 고용과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해 6월27일 입법예고 했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 유관단체 및 공사업계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최종심사 등을 거쳐 지난 29일자로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 의무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 △등록사항 변경시 기재근거 마련 등으로 그 동안 업계 내외부로부터 제기된 의견이 대부분 수용·반영됐다.

특히,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에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는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기술자 수첩 대여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야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 계약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지의무화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거짓실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해 깨끗하고 투명한 업계 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를 확대 명시함으로써 전기공사 기업의 신고업무 관련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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