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이 600~ 10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차 추경 통과시 3일 이내 지급이 결정됐다.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이 600~ 10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차 추경 통과시 3일 이내 지급이 결정됐다.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

[농업경제신문 홍미경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이 600~ 10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차 추경 통과시 3일 이내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목표하는대로 오는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기존 지급자는 빠르면 29일,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5월말 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업종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상 규모는 35조 4000억원이다.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16일 심사를 시작한다.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추경안은 19일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를 받게된다.

이후 오는 23~24일께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게 된다. 오는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당시보다 약 50만개 늘어난 370만개의 업체들이다.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한다.

그중에서도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인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와 '손실보상 보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당초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였으나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는 보정률 100%를 적용한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노선 버스기사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 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규모는 1조원 가량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예상 수급 가구는 227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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