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 AI 발생 '㈜다솔' AI 방역 미흡(GPS 미가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축산계열화 사업자(다솔)'의 AI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솔'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 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 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 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 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 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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