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담률 25%에서 12.5%로 절반 감소

[농업경제신문=장욱진 기자]경기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전년 32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높여 농업인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이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 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 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 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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