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 목적
응급의료 접근성 낮은 농촌에 인력 인프라 구성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농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를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마을 이장 등 마을 대표, 농촌체험마을?농촌유학 센터 관계자, 취약계층 관리자와 일반 농업인 등 10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교육 대상자별로 지자체(마을이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체험마을), 농협중앙회(행복나눔이)에서 접수하면 된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시설 이동 평균 소요시간이 길어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참가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농촌 지역 응급처치 교육 전도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생명을 다투는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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