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종사자, 1천 명당 9건 재해발생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 시행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농작업 중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국림농업과학원 관계자는 "농업분야 종사자의 1,000명당 재해발생 건수는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다"면서 "주요 재해 원인인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사고 등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농업미래 전문 인력으로서 연계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하며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농학계, 보건, 안전관련 등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다. 이외에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비롯해 출제기준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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