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농산물 생산 위한 연구 강화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내년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PLS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바나나 등)에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한다.

이 제도는 외국의 부적합 농산물이 국내에서 적합 농산물로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미국(1960년), 일본(2006년), EU·대만(2008년)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공동으로 소면적 재배작물과 신소득 작물에 적용 가능한 농약직권등록 시험과 대상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아로니아, 블루베리, 여주, 감국, 고구마 등 5개 작물의 병해충 7종과 31품목에 대해 농약등록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패션프루트, 산딸기, 망고 등 신소득 작물의 농약등록시험 대상 병해충조사를 실시해 농업현장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농업기후 변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물 도입으로 아로니아, 망고, 산딸기 등 새로운 소득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면적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실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이 적용돼 농산물 안정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병정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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