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만호 목표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잰걸음?올해 1750호 추가지정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환경개선과 동물복지, 가축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해 1월 추진한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만호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양돈, 한육우, 낙농, 양계 분야에 총 1029호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올해는 축산농가의 사육과 농장관리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에 따라 1750호를 추가키로 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농장을 말한다.

지정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을 등록한 자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한다.

단,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에 한하며 축사 내?외부 청소나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지정신청을 한 217개 농장은 소독시설 등 기본요건 미충족, 청소상태불량 및 악취저감 시설 미흡 등으로 검증에서 탈락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신청절차도 간소화 했다.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농가들은 약 10개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신청 후 현장평가 및 검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많은 양의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아 올해부터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더불어 농장신청 가점과 사후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 인증농장(20점),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농장(10점),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10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참여농가(10점)등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어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 받게 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장별 맞춤형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지정받은 농가에 한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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