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마련해 100대 국정과제 선정
환경오염 방지·동물복지·가축위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환경오염 방지와 동물복지, 가축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 사육과 농장관리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에 맞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이 진행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농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5년까지 1만 호를 지정하기로 계획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무허가축사를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장 등이다.

단,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 동안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과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청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면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에 선정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 사진 등을 구비서류에서 제외해 농가가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평가점수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관리해 해당 시?군에서 연 2회,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연 1회 현장확인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악취 관련 주변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개선은 물론 동물복지와 가축위생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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