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농식품 시장의 개방과 기후 변화로 인한 먹거리 환경이 바뀌면서 국내 농수산 식품의 경쟁력 재고가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경쟁력을 가진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지리적 표시제도’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축하의 자리에서 어김없이 터지는 샴페인. 풍성한 거품이 터져 나오는 모양과 명쾌한 소리가 마치 축포와 같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높다.

이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발포성 백포도주를 일컫는다. 발포성 백포도는 이 지역 외에서도 생산되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샴페인은 이 지역 제품만이 그 명칭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단순 생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와 다르게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정훈 교수는 “영광의 모싯잎송편이 지난해 5월 떡류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다. 영광하면 굴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현재 영광을 이끄는 경제의 중심축은 모싯잎 송편이다”라며 “모싯잎 송편의 성공 스토리는 각종 언론을 통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닌 농업 클러스터(Cluster)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편 산업이 성장하니 모싯잎을 비롯해 쌀, 동부콩 등의 영광 농산물의 재배가 확산됐다”라며 “또 관련 기계 제조업이 생기고, 냉동창고 등 시설 산업까지 발전했다. 지역 농식품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가 완성됐다”고 지리적 표시제의 확장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이런 것들이 귀농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지차체에게는 특화된 농산물을 갖추는 것이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는 신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이듬해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제’를 지정하여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포함시키고,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 교수는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한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영광 모싯잎을 지금의 송편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성을 가진 식품으로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지 시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왜 꼭 영광 모싯잎이어야 하는가’ 부분이다.

문 교수는 “모싯잎은 영광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모싯잎 송편은 다양한 브랜드를 달고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가격 경쟁으로 돌아가게 되고 농민들이 서로를 갉아먹는 형태가 된다”라고 우려점을 짚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과 셰프, 바이어가 모여 송편을 구성하는 핵심인 모싯잎이랑 동부콩을 해체해 재구성해 봤다. 주스를 만들고, 동부콩 퓌레를 만들어 선보였다. 이렇게 연구한 新 메뉴를 팝업 레스토랑에서 소개했다. 지역에서 농민들이 직접 나서기 보다 언론, 셰프, 바이어가 뭉쳤다. 결국 송편도 좋지만 그이상의 제품화 가능성까지 입증한 셈이다”라고 지리적 표시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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