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디온 기준치 24배 초과해
제품 회수·폐기 조치 이뤄져

잔류농약이검출돼회수된'마늘쫑'
잔류농약이검출돼회수된'마늘쫑'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이프로디온이라는 농약이 1.23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 0.05mg/kg에 24배를 초과한 것이다.

회수대상은 포장 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해 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와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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