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적법화 유도

축사적법화연장을위해세종정부청사에서농성중인대한한동협회회원들
축사적법화연장을위해세종정부청사에서농성중인대한한동협회회원들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된다.

이에 해당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입지제한 지역내에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적법화 추진이 개별법과 중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적법화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종료일인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해 이행 기간을 갖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면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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