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필요 이상 무역 제한 판결
한국정부, 상소 결정
WTO 분쟁해결절차 전까지 기존 수입규제조치 유지

[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판정 보고서를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를 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우리측 조치 중 일본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의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으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번 WTO 판정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 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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