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보육사업' 통해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청년 창업자의 스마트팜 창업을 유도해 한국 농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스마트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청년창업보육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형, 인턴형, 단기형으로 나눠 진행하며 기본형은 입문교육, 현장실습교육, 경영실습으로 구성돼 최대 1년 8개월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인턴형은 현장실습과 경영실습으로 이뤄져 최대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하며, 단기형은 1년간의 경영실습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며, 농업법인 취업지원, 영농정착금(월 최대 100만원),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교육생 유형에 맞는 지원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이메일(icp@epis.or.kr)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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