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논·밭두렁·농산부산물 등 소각행위 집중단속

[농업경제신문=김영 기자]올해 전국에 140건의 산불이 발생해 214ha의 산림이 소실 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같은 민속놀이와 논ㆍ밭두렁, 농산부산물 태우기 등으로 4월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봄철에는 영농준비를 위해 논ㆍ밭두렁, 농산부산물 태우기와 야외활동자의 증가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지난 10년 동안 산불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5건(20%), 쓰레기 소각 5건(20%)으로 대부분 불법 소각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각에 의한 산불로 가해자들에게는 '산림보호법' 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56%에 달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18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580만 원이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소각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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