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40만명 국고 지원 혜택?퇴직한 귀농·귀어인 가입도 쉬워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4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퇴직후 귀농·귀어를 선택한 농어민들도 지속적으로 적은 부담에 국민연금 가입이 노후대비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가입 대상자는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지원대상자(38만2308명)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274명, 30대 1만816명, 40대 5만6164명, 50대 이상 31만4054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세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퇴직 후 귀농·귀어 등을 선택한 농어업인들도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이 가능해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신청절차도 간단하다.

혜택을 받고자하는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의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이는 정부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다만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그 밖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소득을 뺀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농어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1995년 7월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돕고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몇 차례 연장조치를 거쳐 2019년 12월말까지 지원 사업이 연장됐고 현재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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