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개헌안 농업 공익가치 반영 ‘긍정적’?경자유전 원칙강화 등은 아쉬워

조국청와대민정수석(가운데)등청와대관계자들이대통령개헌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청와대)
조국청와대민정수석(가운데)등청와대관계자들이대통령개헌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청와대)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지난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 할 헌법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정부 개헌안에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는 점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책임진 농민의 중요성, 홍수예방과 수질정화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의 핵심 가치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됐다.

이는 공공재로써 농업의 가치를 명시한 스위스와 독일 사례와 유사하다.

농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되자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는 농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농업계는 부속법령을 통해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 것으로 기대하며 다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헌안을 살펴보면 헌법 121조와 123조를 조합해 놓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이 빠져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을지 추론할 수 없어 일단 지켜보자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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