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이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 돌입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2년 만에 돼지 구제역 악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오자 초동방역팀을 투입,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나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저녁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간이킷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돼지 917마라를 사육하는 이 농장의 구제역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돼지 구제역은 지난 2016년 3월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을 27일 살처분 키로 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위기관리 단계 역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급성전염병으로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된다. 치사율 역시 5∼55%로 매우 높아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으로 불린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등의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월 평균 백신항체 양성률은 소 96.6%, 돼지 84.1%를 유지하고 있다”며 “긴급 백신을 위한 백신재고량은 ‘O형’ 1585만마리분, ‘O+A형’ 701만마리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농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는 27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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