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설·한파 남부지역 피해농가에 복구비 162억원 지원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폭설로 피해를 본 제주 지역 농가들이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례적 한파로 대체 파종을 선택한 전남, 경남 등 남부 지역 농가들도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파·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농작물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 재해 복구비 161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 중순 이후 3차례(1월 10∼13일, 1월 24∼26일, 2월 3∼7일)에 걸친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제주 등 남부지방 2972농가, 농작물 4860.1ha, 농업시설 18.0ha(745동), 축산시설 2.7ha(16동), 꿀벌 746군 등 농업부분에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경남, 제주에 집중된 피해 농가의 경지 면적만도 여의도 면적(290㏊)의 약 16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인상된 기준(3배)을 적용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재해복구비 중 111억7천만원은 보조, 49억8천만원은 장기저리 융자 형태로 진행되며 연이자는 1.5%에 5년 거치 10년 상황의 형태다.

또한 정부는 폭설로 피해 시설 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83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지급완료 4억7000만원, 지급예정 17억46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해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도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고흥 등 유자나무 한파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융자금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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