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고추·생강·노지수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초보 농업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사업 대상 시군별로 지원 품목이 달라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과 지원 품목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3일 전라북도는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지원 대상품목별의 주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연간 100억원 한도내(도비 30%, 시군비 70%)재정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계통출하 기관 확대를 통해 농업인 참여도 유도한다.

지난해까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한정했던 계통출하 기관을 올해는 ‘지역농협’까지 확대해 농산물 유통에 역량있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까지 수용한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시군을 건고추는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에, 생강은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 3개시군, 노지수박은 진안군, 고창군 2개 시군을 선정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가을무의 재배면적 증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 3개 시·군(군산, 임실, 순창), 31농가에 2600만원의 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폭넓은 수혜농가 참여를 위해 출하약정 기관을 지역농협까지 확대했다”며 “이제는 농작물 파종(정식) 전에 든든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신청절차를 문의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58% 폭등했던 ‘건고추’는 올해 재배의향조사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7%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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