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계절관세,기재부 착오로 2016~17년간 0%?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2년동안 수입 포도의 계절관세가 0%로 적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농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관세법 시행령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협정에 의거, 칠레산 수입 포도에 5월~10월간 부과해야 할 45%의 계절관세가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2016~17년간 0%로 적용되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016~17년 5~10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는 약 2,636톤, 606만 4천달러(약 64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관세 누락 추정치는 최소 10억원~최대 28억원이 예상된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측은 "정부 내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관세주권은 물론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무사안일·기강 해이에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농연 측은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회의까지 의결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작년 11월 서울세관의 행정관이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라도 있었을 것인가? 나아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논란이나 연일 격화되는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혹여 범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은 WTO 및 각종 FTA와 관련하여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교역 품목의 관세율의 전면 검증에 나서고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공직 사회 내 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국회 또한 농식품위·산자위 등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유사한 오류가 더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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