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신청 마감?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챙겨야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오는 20일로 마감됨에 따라 대상 농가라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역시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ha(3000 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다음해 2월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난 3월 9일까지 농가 신청이 끝났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다. 마을공동기금을 포함, ha당 농지는 60만 원, 초지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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