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시골이나 풍경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싶어도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라야 한다.

처음부터 대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편하고 수월하겠지만 대지가 그냥 남아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농지 등을 구입해서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

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과는 상관 없다. 주변에 도로가 있고 그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찾아야 한다. 때문에 대지 또는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 보통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지적임야도에 "대"로 표기가 되지만 반드시 도로 조건이 맞아야 한다.

즉 전, 답과 같은 농지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런 절차를 지목변경이라고 한다.

논(답)에서 대지(대)로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여 한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행정기관끼리 협의한다. 현재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 건축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립로 확보다. 지적도에 도로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맹지(대지도로관례 위반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하다. 최소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중개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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