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 세탁·건조
주방도구, 세척·살균 청결관리 방법 구체화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경기도 평촌에 거주하는 김영주 씨(37 세)는 지난해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농촌체험에 나섰다. 자연과 함께 농촌 활동도 체험해보고 농가민박을 이용해 농촌 생활을 경험했다.

김씨는 "농촌민박이 호텔이나 펜션보다 불편하리라 생각했지만 이불과 수건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로 인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다시 찾을 것 같지 않다"

모든 농어촌민박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전문 숙박시설에 비해 청결 관리가 느슨한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올 휴가 시즌 부터는 호텔 수준급으로 청결하게 변한 농어촌 민박을 경험할 수 있게됐다.

농어촌 소득 향상과 농가 체험의 일환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허가가 유연해진 가운데, 이들의 관리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호텔급 숙박 시설의 경우 숙박및 식품 위생 안전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반면 농어촌 민박은 그 보다 유연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 인구가 늘어나고 위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어떻게 바뀔까.

먼저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 한정된 반면 개정 이후에는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까지 숙박시설 범주에 넣었다.

또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해야 하고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해야 한다.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해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객실에는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했다.

위반시에는 '농어촌정비법(1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