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의원, ‘재한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지원입법

▲'외국인주민밀집거주와지역사회'에관한입법지원간담회에서연설하는부좌현의원-의원실제공
▲'외국인주민밀집거주와지역사회'에관한입법지원간담회에서연설하는부좌현의원-의원실제공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일, 재한외국인 지원정책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산의 경우 2014년 기준 이주민이 7만5000여 명으로 인국 대비 10.5%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은 서울 8곳, 경기 7곳을 포함해 전국 24곳에 이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7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재한외국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9.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30년 국내 거주 다문화이주민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총인구 5,200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더라도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아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재한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할 수 있는 지역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한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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