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산림청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이며, 검사 항목은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이다.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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