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정부인증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시험계획 공고

[농업경제신문=박진식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및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도의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영농경력 증명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운데 1개 이상이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필기시험(‘18.11월) ▲역량평가(’19.3월) ▲현장심사(‘19.6월) 등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전문농업경영인은 지역농업 발전과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을 전수받은 멘티들의 활동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독일어의 마이스터(Meister)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춘 숨어있는 농업장인들이 농업마이스터에 도전하여 기술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마이스터는 2012년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180명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휴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마이스터는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라며 “전수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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