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의 90% 지원,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 대상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제신문 이호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완료했다.

전국 14개 의료기관은 △김포 김포우리병원, 히즈메디병원 △춘천성심병원, 인성병원 △진천 중앙제일병원 △공주 공주의료원, 대전선병원 △익산‧김제 원광대학교병원, 김제병원 △해남 해남종합병원 △포항 포항의료원 △김해‧함안 조은금강병원, 삼성창원병원 △서귀포△ 서귀포열린병원 등이다.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돼 검진을 받은 최모 씨는 “다른 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농약 중독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는 “일반국가검진에 없는 특수질환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약 살포시 복장, 심폐소생술, 작업환경개선 교육 및 실습 등 검진 후 진행하는 사후관리 예방 교육이 특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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