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가격 꼼수 '과징금'vs AI 보상금 편취 '무혐의'?
'공정위의 조사가 미흡하다'... 지적?

[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닭고기 업계 삼성으로 통하는 (주)하림이 꼼수와 갑질 논란으로 연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편법 승계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주)하림이 공정위로부터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 대금 산정 시 일부러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에 양계협회는 "닭 사육 농가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려면 피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허 공정위)는 20일 하림이 닭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 매입가격(닭값)을 산정하면서 계약 내용과 달리 출하량 대비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는 농가를 고의로 누락시켜 생계 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은 2015~2017년 3년간 닭 사육 농가들에 지급할 생계 대금을 산정하면서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필요한 사고 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서 생계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농가에 불이익을 줬다.

하림은 농가에 병아리·사료를 외상으로 주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사들인 뒤 생계 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 대금은 일정 기간 동안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하는데 약품비,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들어가면 생계 대금이 높아지고, 하림의 농가 지급액도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은 550여 개 농가로부터 3년간 총 9010 차례에 걸쳐 닭을 공급받았는데 32.3%인 2914건이 부당하게 낮은 생계 가격을 적용받았다"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 53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4년 하림이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AI 보상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하림은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 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은 “30여 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농가와 기업이 합의된 업계 관행'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꼬집었다.

하림 측은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계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강자의 갑질은 시정되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공정 관행에 기업도 양계농가 무감각해진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하림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도 꼼수를 부려 '대기업 따라 하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의 편법 승계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김 회장에게 계열사 올품의 주식 100%를 증여받았으며 이후 지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실질적 최대주주(44.6%)에 올라섰다. 자산규모 10조 원 재계 서열 30위에 올라선 하림그룹 지배력을 손에 쥐게 된 김 씨가 그동안 낸 세금은 증여세 100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당시 김흥국 회장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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