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4,071곳 점검해 21곳 적발?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파리바게뜨와 투썸 플레이스, 이디야 등 유명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가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점검결과위반업체현황
점검결과위반업체현황

파리바게뜨 동래역점과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지난 7월 만석 닭강정이 적발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국민 닭강정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 등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어 충격을 안긴바 있다.

또 이디야 커피점 3곳 매장에서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얼음이 나왔다. 이들 매장에서는 식용얼음내 세균 기준치 1000ml 적게는 3개 가까이에서 많게는 무려 23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와 소비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용얼음수거?검사부적합현황
식용얼음수거?검사부적합현황

이어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 단체는 "식품업체는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같은 위반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