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경과나 피해회복 등 이유로 영장 기각

김도균탐앤탐스대표
김도균탐앤탐스대표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일명 30억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빵 반죽을 다른 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30억 통행세를 챙긴 혐으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을 포함 회사나 가맹점에 끼친 손해액이 총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사적으로 챙겨 12억원 상당을 배임수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경과나 피해회복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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