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이어 법정 싸움으로?KTB증권,“금감원 고발사안 최근 인지 대처 방안 모색 중”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KTB투자증권이 또 다시 끝 모를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3월 최대주주가 이병철 부회장으로 넘어가며 경영권 다툼이 일단락되는가 싶던 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면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27일 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회장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KTB투자증권은 이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19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권 전 회장의 횡령혐의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병철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권 전 회장은 지난 3월 최대주주가 이병철 부회장으로 변경되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양측 간 막후 협상이 실패하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당시 이병철 부회장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보유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주당 5000원에 계약금은 66억2247만8000원, 매매대금은 662억2478만원 규모다.

이 부회장이 2016년 4월 양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

계약이 완료되면 양측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권성문 5.52%, 이병철 32.76% 수준으로 사실상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권 전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은 제3자와 동일한 조건에 인수할 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양측간 이견이 있다”며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는 임직원 고용보장, 매수 자금 출처 증빙, 매수자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지불, 잔여주식에 대한 매각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이 부회장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왔다는 이유에서다.

감정싸움까지 번진 매각절차는 이병철 부회장이 지분을 매수하며 권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내려오며 끝이 났다.

때문에 이번 횡령혐의가 권 회장에 대한 앙갚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권 전회장의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개인 목적의 출장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공소장을 열람해 오늘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말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전 회장은 1996년 당시 한국M&A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는 금융감독당국 조사에 걸려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이 M&A 중개를 한 기업의 주식을 경영권 이전 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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