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오늘(5일) 법원이 처음으로 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예정대로 선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의 가장 큰 핵심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 주인이 누구인가'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입증되려면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설명, 다스 내부에서 자금이 흘러간 경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349억원을 횡령했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16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이 많아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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