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테이크 아웃컵 사용자제, 플라스틱 빨대 없애기 등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근접출점 꼼수 지적을 받았다.

스타벅스 코리아(이하 스타벅스)는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12일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 직영점만 내는 방식으로 근접출점 규제를 피해, 사실상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11일 오후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의 증인 출석이 철회 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측은 "스타벅스가 내년 20주년을 맞아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왔다"면서 "상생안을 마련해왔는데 국감 증인으로 부르면 기업을 옥죄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추후 소상공인과 스타벅스간에 토론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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