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의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촉구

▲사진=김선갑의원실제공.최형호기자.
▲사진=김선갑의원실제공.최형호기자.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이 폼을 잡거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김선갑(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서울시의원은 시, 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서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 것인가”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과 관련해 “기관 대립형인 국내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遊離化) 되고 있다”며 “명령통일의 원칙과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의 중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의회에 정책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 2000억원(서울시 25조5000억원, 교육청 7조7000억원, 기금 2조원)으로 정부 재정 370조의 10분의 1 규모로 방대하다”며 “서울시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정서나 여론이 정책보좌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현 제도하에서 혈세누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자치법규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지혜를 모으겠지만 과연 이러한 여건의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경기도나 인천시, 대전시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본질적으로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법 제도 반석(盤石) 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광역 지자체를 견인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영강 동아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김선갑 서울시의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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