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최근 안전과 안심이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도시 산업화, 과학화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반면 새로운 위해요소(신종 돼지바이러스, 내분비교란물질, 다이

옥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유전자변형식품 등)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특히 식품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품 수입국에서는 수입식품의 빠른 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적합 수입식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연구위원은 "수산물이력제는 그 확산 속도보다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수산물이력제는 생산·가공·유통 주체 모두가 등록해야 그 실효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생산자나 가공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매점에 대한 이력제 등록을 의무화하든지 신고제로 전환하든지 하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또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연구위원은 "수산물이력제 위무화 이후 비관세 조치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여 확산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EU 등 수산물 주요 수입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식품안전 관리 장치로서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수입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은 물론 자국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 일본이 2002년 한국산 굴 혼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야기산 양식굴에 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김, 가리비, 방어, 복어, 참돔, 게, 새우, 성게, 어란, 재첩, 어육제품 등 전 품목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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