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젖소 대상 우선 실시

[농업경제신문=박진식기자] 청주와 함평 2개 지역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이 시범 실시 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2014년 10월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 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축산농가에 계약된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한·육우·젖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7년간 총 164억원이며 2018~2019년에 각17억, 2020~2022년에 60억, 2023~2024년에 70억이다. 보장 질병 수는 송아지 4개 항목, 비육우 8개 항목, 한우번식우 28개 항목, 젖소는 23개 항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가입농가에 가축 질병 발생 시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구제역과 소 설사병에 대한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과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실시로 인해 축산농가에 안정된 생산기반이 구축될지 축산농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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