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 신고한 후 해당 지자체 납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로 다가온 2014년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일괄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0.6~3.8%)을 적용,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휴일이므로 익일인 6월 1일)까지이며,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ARS등이 있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청 부과과(02-2670-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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