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국조실이 합동 서명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정부는 21일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협조문은 적법화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적법화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호 기자 fireinthes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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