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업무협약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 농촌진흥청은 23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외래병해충 공동 대응과 협업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관부서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협업정원제도'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병해충 전문가를 교류해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외래병해충 정보와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외래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을 세워 현장 중심의 협업 방제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 부처가 항상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내용은 국경지역(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과 국내 농경지(농촌진흥청 관할)를 연계한 외래병해충의 발생 여부 점검, 국내에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와 확산 경로분석, 부처 간 공동 외래병해충 예찰(미리 살피기)과 방제 지침서 제작 등이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 '외래·검역병해충의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연수(워크숍)를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외래병해충 예찰(미리 살피기)·방제 현황과 대책, 외래병해충 검역 현황과 대책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지고,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한다.

임지혜 기자 lhjihj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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