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대로 555m 보행로 구간’ 흡연자 단속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555m 보행로 구간’에서 흡연자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31일 밝혔다.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은 곳으로, 워킹 스모커(Walking Smoker)에 의한 간접흡연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강남대로 보행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2%의 시민이 금연거리 연장에 찬성했으며, 흡연자 또한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반대비율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9.5%의 시민이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6월부터 광역버스 이용자로 거리가 특히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더 길어진 금연거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2년 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과 양재역 주변 315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길거리 금연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

그동안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1만5395명에 이르며, 2012년 하루 평균 41.7명에 이르던 단속자수는 2015년 1.1명으로 줄어 97.4%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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